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/셧다운제 폐지 본격화 (문단 편집) ===== [[여성가족위원회]] 대안 ===== ||<-11> 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; padding: 7.5px 10px 5px; background-image: linear-gradient(135deg, #0c2b80 5%, #5b9bc7 5%, #5b9bc7 15%, transparent 15%, transparent 85%, #4cb699 85%)" {{{#!wiki style="display: inline-block; text-align: left" [[대한민국 국회|[[파일:국회CI.svg|width=80&align=left]]]] '''{{{+1 [[셧다운제/역사|{{{#000,#ddd 셧다운제 폐지 법안}}}]]}}}'''[br] {{{#505557,#ccc '''여성가족위원회 대안'''}}}}}}}}} || ||<-2> {{{#fff '''발의일'''}}} ||<-9><(> 2021년 11월 10일 || ||<-2> {{{#fff '''발의자'''}}} ||<-9><(> [[여성가족위원회|여성가족위원장]] || ||<-2> {{{#fff '''셧다운제 폐지 여부'''}}} ||<-9><(> {{{#green '''완전 폐지'''}}} || ||<-2> {{{#fff '''법안 내용'''}}} ||<-9><(>{{{+1 '''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'''}}}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장의 제목 중 “중독”을 “중독·과몰입”으로 한다. 제2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. 제26조를 삭제한다. 제27조의 제목 중 “중독”을 “중독·과몰입”으로, “피해”를 “예방 및 피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중독”을 “중독·과몰입”으로, “남용으로”를 “남용을 예방하고”로, “청소년에”를 “청소년과 그 가족에”로, “예방·상담”을 “상담·교육”으로 한다. 제59조제5호를 삭제한다. || ||<-2> {{{#fff '''부칙'''}}} ||<-9><(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, 그 밖에”를 “방법 및 절차 등에”로 한다.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의2제2항제11호 중 “중독”을 “중독·과몰입”으로 하고, “피해”를 “예방 및 피해”로 한다. || ||<-11><:> {{{#fff '''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''' {{{-2 (2021년 12월 11일 기준)}}}}}}|| ||<:>접수||<:>→||<:>위원회 심사||<:>→||<:>체계자구 심사||<:>→||<:>본회의 심의||<:>→||<:>정부 이송||<:>→||<:>공포|| ||<-11><:>[[https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D2Z1O1J0M2G0I1F1E0Q9I2V1Z3G0T9|[2113223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여성가족위원장)]]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